한국계란산업협회
계란 유통인 생존권 사수 위한 긴급 토론회

유통은 원활하지만 가격 내려가지 않아
유통 상인들 어려움 커져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못받는 상황
운반비 처리 방안 마련을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산지 가격 고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현장 상황과 계란 가격 간의 간극이 생기면서 이를 대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지난달 29일 ‘계란 유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긴급 토론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대체할 시스템이 없어 계란 유통인들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종성 회장은 “지난 60여 년 동안 이어진 계란 산지 가격 고시는 계란 유통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시로 산란계협회에서 가격 고시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장과 계란 거래 가격 간의 간극이 생기고 있다”며 “현재 계란 수급은 원활한 상태지만 몇 달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유통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란 산지·경매 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이후 가장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특란의 경우 개당 19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5월 평균 가격이 각각 159원, 177원, 183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다.

지현구 계란산업협회 이사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으로 파각란(깨진 계란)에 대한 손실, 운반비 등을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란 개당 190원이라는 가격에 구매했지만 이제는 손실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운반 과정에서 깨진 계란은 농가가 책임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통 상인들은 산란계 농가와 직접 계약해 계란을 운반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거래되는 계란 특성상 농장에서 일일이 품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된 계란 전부를 운반한다. 이렇게 운반된 계란은 선별포장 작업을 통해 등외란, 파각란 등으로 선별되고 이에 대한 손실 금액을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되고 있던 것이다.

고원국 계란산업협회 이사는 “계란 유통인들도 계란 산업 종사자인데 유통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계란산업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계란 산지 가격 고시를 대체할 시스템 구축 △계란 운송 시 발생되는 파각란, 실금란 등과 운반비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 △계란산업협회가 실무협의체에서 건의한 정책 법안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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