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보상금 일부도 경감
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5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해 4가지 유형(, , , 라 순)으로 구분하게 된다.

주요 개정사항은 산란계 유형부여 농가 중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2(2호 마목) 삭제와 최근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고 방역기준에 부합한 산란계 농장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경감 신설(별표2 3호 아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고시명 변경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간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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