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우선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농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선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 요구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의 일환인 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부과로 기존 자유무역 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농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이미 CPTPP 회원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각종 무역협정을 통해 FTA를 체결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반면 CPTPP 가입으로 농업이 입을 피해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FTA에서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던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국민의 주요 먹거리이자 농업인들의 주요 생산품목들이 개방돼 우리 농업과 생산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경고했다.

농업계는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 감축·철폐보다는 동식물위생검역(SPS) 규범 수용에 따른 영향이 농업계에는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의 지역화·구획화에 따라 그동안 검역을 이유로 수입이 제한됐던 농축산물의 수입 허용 요구가 더 커지고, 기존에 견고하게 유지했던 검역 장벽이 낮아져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등 수출국의 요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목들에서 지역별·구획별로 수입 허용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호 농축산연합회 회장은 “기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CPTPP SPS 규정은 수입허용 검토 기준을 기존의 국가단위 개념에 농장단위(구획화)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있다”며 “CPTPP에 가입할 경우 만약 어느 한 국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농업 분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정을 국익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며 “농축산업을 말살시키는 CPTPP 가입 재검토 입장을 철회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기반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시 실질 GDP가 0.3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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