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기자간담회 가져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돼지에서 최근 농가, 육가공업체들이 거래가격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시범사업 등과 관련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9일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돼지 거래가격 수집·공개’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방식은 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가 농가와 거래정산 시 활용하는 거래방식·물량·가격 등 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되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게시·평균가격 등·주 1회 등을 검토 중이다.
조사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체(시범사업 참여 희망업체)이고 매입 마릿수, 생체중 합계, 총 거래금액, 도축 후 성별 마릿수, 도체중, 적용단가 유형, 적용단가 등 필수 정보 6종을 조사한다. 자료 수집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직접하는 입력방식, 전사적 자원 관리(ERP) 간접 연계방식, ERP 직접연계방식으로 축평원 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선 △전국 67개 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 양식’ 마련 △ERP 전산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추진 중) △간담회(2회), 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4회) △거래가격의 평균가격만 공개 등이 보완사항으로 제기됐다.
현장은 관련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시범사업은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축평원측의 설명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직거래 가격 조사·발표를 통한 돼지고기 거래가격의 대표성 확보로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물가와 관련한 가격통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통계조사인 시범사업을 통해 오히려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유통여건이 변화하는 과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2001년부터 ‘축산물 의무 보고제’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