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육면적 확대 기준 적용
2027년 8월까지 유예
농가
가분법 기준 완화 시급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위해 사육면적 확대 기준 적용 방법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적용 방법 개선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공문에는 △지난 1일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에 대해 2027년 8월 31일까지 농가 자율적 입식 관리 △사육 면적 기준 미준수 농가 과태료 2027년 8월 31일까지 유예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정보e음을 통한 사전입식 신고, 사육 면적 기준 준수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란계 농가들은 사육면적 확대 기준 유예 기간 동안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란계 업계 한 관계자는 “농가들이 사육면적 확대를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분법으로 인해 축사 증축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는 가축분뇨 처리량과 환경 규제로 인해 새롭게 축사를 증축하거나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향후 산란계 사육마릿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줄어들면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화성갑)은 “농식품부가 환경부의 축사 증개축 규제를 고려해 산란계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간 축사 규제개선 협의와 함께 정부, 농가, 유통업계에 이르기까지 계란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