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추석 명절 앞두고 집중 점검·단속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에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 총 1000여 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축산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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