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 검출 중국 수출작업장 2023년부터 최근 360건 넘게 우리나라로 수출해
농식품부, 고강도 검역조치 중

[농수축산신문=홍정민, 안희경 기자]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0일 오전 중국산 수입 열처리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의 수입·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자료에서 중국산 열처리가금육에서의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은 매우 중차대한 사실이며, 해당국가의 AI 인체감염 사례 등을 감안할 경우 수입되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떠한 발표와 공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수출작업장의 경우 2023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로 364건을 수출한 회사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해마다 국내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오리농장이 중국 내 어느 농장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즉시(중국 1개 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물량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 819) 해당 물량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폐기) 조치하고 해당 물량을 생산한 중국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 중단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등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정부에 해당 검출 내역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고 유전자만으로는 AI 감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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