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해당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14일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양돈 1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로 정밀검사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사람·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4일 20시부터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과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과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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