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를 가득 울렸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등 여·야 의원을 비롯해 농어업인,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등 500여 명은 지난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균형발전을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개발 중심에서 소득 중심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6개군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담긴 것과 관련해 “농어촌 현장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유의미한 진전”이라면서도 “시범사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더딘 변화”라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제도화와 전면 시행이 시급한 만큼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인 김유솔 전남 완도군 용암리장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를 목표로 지난 6월부터 전국 농어촌을 돌려 입법간담회를 진행해왔으며 향후 초당적 입법 추진과 국민 공론화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중순 신 의원과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에는 농어촌 읍·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