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양파 검역 실태·관세 신고제 강력 규탄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양파농가들이 수입양파로 인해 국내 양파 산업, 나아가 농업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관세 신고 제도와 검역 시스템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지난 15일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수입양파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성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관세청에 △수입양파 중량·무게 점검 전수조사 즉각 실시 △저가 신고 수입양파의 철저한 적발과 엄중한 처벌 △수입농산물 세금 누락 및 불법 관세 회피 행위 근절 △수입 농산물 담보 기준가격과 관세 신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수입 농수산물 관세 신고 제도는 시장가격과 담보 기준가격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90% 수준의 저가 신고 관행으로 관세 수입이 누락되고 있다. 이같은 고의적 저가 신고로 인해 성실 신고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장부상 이익이 과대 계상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담보 기준가격 100%에 맞춰 관세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세수 증가 △법인세 부담 완화 △무역 투명성 확보 △회계장부의 정확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식약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양파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검역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나상두 한국농산물냉장협회 회장은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해 불합리한 신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양파 산업 붕괴는 농업 전체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고 있어 빠른 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종우 회장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수입 농산물 검역도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해 국민 건강권과 자국 농업의 주권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석환 관세청 사무관은 “지난 8월 전국 세관에 공문을 내려 보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관 단계에서 선별 검사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보 기준가격은 개별 심사에 앞선 참고용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니며 90%로 일괄 과세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신고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민간에서도 제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검체 채취 요령에 따라 대표성 있는 샘플을 선정해 제품 전체에 대해 판정한다”며 “양파는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은 아닌 만큼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회 요청에 따라 검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