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유통비용 10% 절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기후플레이션 현실화와 도매시장의 역할 축소,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 등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으로의 대혁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보고한데 이어 지난 15일 세부 계획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한데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데다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타 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도입, 스마트한 유통·물류 체계로 대전환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로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체 도매유통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50%가량으로 확대해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용 농산물 특화 물류 체인을 구축하고 연간 20억 원 이상 거래로 설정돼 있던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 조성과 공공성 제고 역시 주목되는 부문이다. 농식품부는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도매법인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성과 평가도 2027년부터 신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출하 가격 보전제’의 도매법인별 도입과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한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직접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해 ‘농수산물 가격 비교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하고 생산자·소비자·유통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도록 2028년까지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