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업기술자협회·한국농촌복지연구원, 심포지엄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촌형 통합 돌봄 구현을 위해 재정 구조를 제도화하고 농촌 맞춤형 정책과의 연계, 참여 인센티브 조성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와 한국농촌복지연구원 등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새정부의 농촌복지 개선 과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단기 전략과 제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나눠 농촌형 통합돌봄 구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과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 등이 임의 규정 중심으로 추진돼 실행력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하며 재정 조달의 불명확성, 실질적 주민 참여 유인 방안 미흡 등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 역시 재정과 인력·기관 확보 방안이 미흡하고 제도권 서비스 외의 돌봄 수요는 소외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제도권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농촌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농촌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통합돌봄 제도와 농촌 맞춤형 정책들을 연계해 각각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자원과 수단을 다양화해 농촌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전략으로는 △농촌 맞춤형 정책과의 정책 연계 시범사업 실시 △기존 사업 범위·규모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 유인 강화를, 장기 전략으로는 △법률 임의 규정 개정 △제도화된 재정구조 마련 △시설·인력 확충 △서비스 지속 지원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문수 농촌복지센터 대표는 농촌복지사업의 관리·운영 부처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복지사업 모두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등 농촌복지사업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비전과 전략, 현장 맞춤형 모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 부처를 명확히 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진단과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