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식약청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회분·수분 기준초과 및 전분과 같은 위화물이 검출된 업소가 10개소 였으며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중량등 미표시업소가 5개소 적발됐다.

이밖에도 병든 고추 등이 혼합된 고추를 선별없이 제조하기 위해 보관한 업소 1개소, 고춧가루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102호 검출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거·검사에 주력할 계획과 부정 불량식품 발견시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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