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기자 간담회서 밝혀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도 필요
공공 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정부와 협의...취약계층 등의 지원, 바우처 형태 백신·건강검진 우선돼야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내장칩)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흐름과 과학에 기반해 볼 때 비문, 홍체 등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생애주기와 생체상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동물을 동반한 해외 입출국 시 동물검역이 필수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동물검역의 필수조건으로 내장칩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을 무선인식장치(내장칩)로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크로아티아, 일본 등이 의무화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 EU도 의무화를 한 가운데 이들 내장칩을 동물등록 방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내장칩 삽입 주체를 수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동물 진료영역을 과세하는 논리는 생명 존중 등의 사회적인 인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의료보건 분야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면세이고 성형수술, 미용 목적의 경우에 과세하고 있는 것처럼 동물진료비도 의료분야와 동일하게 원칙적인 면세를 적용하고 미용 목적 등의 진료에만 과세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112개 항목이 적용 중에 있다.
수의사회는 이와 함께 국정 목표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적시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를 과제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과제별로 공공 동물병원과 공익형 표준수가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수가제의 경우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도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회장은 “공공 동물병원에 있어서 김포시의 경우 유실·유기동물을 진료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고 최근까지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등의 지원은 바우처 형태의 백신·건강검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대한수의사회 최초로 직선제 회장에 당선돼 제26대에 이어 제27대를 연임하고 있는 허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제28대 회장선거에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수의사회는 지난 6월 기준으로 총면허자가 2만3346명인 가운데 비수의업종, 비근로자, 재외거주, 기타·미신고(사망포함)를 제외하면 1만5088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