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개 군 선정 예정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지역 활력 유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개년 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 달 중순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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