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 연휴·겨울철 철새 유입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차단에 ‘총력’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말 가축방역 현장을 찾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말 가축방역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잠잠하던 가축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평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태세에 나섰다.

우선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은 철새와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과 농가 책임방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철새 예찰·소독 확대 △산란계 밀집지역 점검 강화와 계열사 계약농가 관리 의무 등 강화 △살처분 시 오염물 날림 방지를 통한 2차 전파 방지 △위험도 기반 살처분 최소화와 방역 수칙 위반농가 과태료 상향 등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인 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6월 하절기 발생,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 농장 49건 역학조사 결과 농장소독 미실시·방역복 미착용(82%), 야생동물 차단 미흡(73%), 차량소독 미실시(67%) 등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생 시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데도 주안점을 둔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선 △백신접종을 당초 다음 달에서 이달 조기 시행하고, 누락 개체 모니터링을 위한 항체검사 강화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체 살처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지난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마리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할 방침이다.

ASF는 경기 등 취약지역에 대해 △포획트랩·소독차량 등 방역자원 추가 투입 △발생시 분뇨 이동금지와 발생지역 전담관 지정, 발생농가 컨설팅 제공 등 집중 관리로 발생을 차단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고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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