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서 4년 임기 소회 밝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대한한돈협회 제20대 손세희 회장이 지난 29일 축산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 임기 동안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돼지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핵심목표로 해서 정책 분야에서 기존 정부가 추진한 과도한 규제를 막아냈고 신규 규제 도입도 제로화 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손 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8대 방역시설 중 폐사체 수거 의무화 △모돈이력제 도입 △바이오가스 설치 의무화법 △대기환경보전법 암모니아 규제 △외국인력 ‘지정순번제’ 등을 꼽았고 철회 내지는 유예를 이끌어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신규 규제로는 △자조금법 개정(법인화) △방역등급제 도입 △2050 탄소중립 대책인 사육마릿수 20% 감축 △양분총량제 도입 △방역세 의무 납부 등을 지목하면서 임기 동안 저지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밖에 민간(농가) 중심의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협의체 구성, 가축방역 민·관·학 협의체 구성, 축산환경 민·관·학 대책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한돈미래연구소 설립, 한돈육성법 제정 발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4년 임기 동안 협회장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맡은 손 회장은 주요활동과 관련한 보고서에서도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 소비자가 사랑하는 한돈"을 내걸었다.
손 회장은 차기 회장에게 바라는 점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본다”면서 “협회 운영상 시스템이나 부족한 점, 체계적인 측면 등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제21대 회장 선거를 위해 제57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다음달 14일 오후 1시 대전에 위치한 BMK컨벤션 5층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