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면세유 배정량이 현재보다 50%나 늘어나 농가 경영비 절감이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1만2622대의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량을 기존 379리터에서 569리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고시에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지난 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됐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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