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발전 국회 대토론회

현실적 보험금 산정 기준과
보상체계 개선 시급
해가림 시설 지원도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다년생 작물인 인삼의 특성상 기후변화에 취약해 재해보험과 해가림 시설 등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인삼산업 현황을 짚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황명선·박덕흠·안호영·이원택·임호선·유상범·임미애·최혁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인삼협회(이하 인삼협회)와 황명선 의원실이 주관했으며 충남 금산 등 인삼 주산지 재배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인삼산업의 위기는 김명수 인삼협회장이 발표에서 제시한 각종 지표에서 확인됐다.

인삼산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1만585ha로 2020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생산량과 생산액도 2020년 대비 지난해 각각 24%, 31% 감소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인·홍삼의 시장규모는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제에 밀리면서 2020년 1조170억 원에서 지난해 7880억 원으로 축소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재배적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다년 재배작물 특성상 재해에 취약하다는 것도 인삼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꼽혔다.

김 회장은 “인삼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작물임에도 현행 보험제도는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수확 시점에 보험금이 결정돼 피해발생 시점에 수확하면 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의도한 시점에 수확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정확한 손해사정이 어려워 현실적인 보험금 산정 기준 마련과 피해시점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삼경작에 소요되는 실제 생산, 노동비 등을 반영해 보상단가를 조정하고 피해 발생 초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지급 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처럼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인삼해가림시설’을 임대사업으로 포함할 것도 요청됐다.

김 회장은 “인삼은 노동집약적 작물로 해가림 시설의 설치·유지가 재배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 해가림 시설 자재는 대부분 수입목재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RE100,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기존의 수입목재에서 철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농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시영 K-인삼청년농업인회장은 “청년 인삼농업인에게 기술적 장벽은 높지만 더 높은 건 금융장벽”이라며 “인삼은 수확까지 걸리는 6년 동안 수익 없이 투자만 많이 해야 해 대부분의 인삼 청년농은 빚쟁이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최고의 인삼경작자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금융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민·관·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인삼 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지난달 초부터 인삼협회, 농촌진흥청, 한국인삼공사 등이 참여하는 인삼산업발전포럼을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는 각 분과별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한 뒤 가능하면 연내에 실천방안까지 마련해 내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 시기에 맞춰 산업대책을 내놓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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