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10억으로 낮추고
영세농 상품등록~사후관리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소규모 농업인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내년 9월부터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2022년 개설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연매출 20억 원 이상이라는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우선 기존 20억 원이던 매출액 기준을 지난달부터 10억 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예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입요건 완화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지난 8월 연매출 요건 미충족으로 판매자 가입을 거절당했던 땅끝푸른들영농조합의 민정현 대표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신규 판로 확보를 원했지만 매출 조건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다”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니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가입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었다”며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방칭이다. 그 일환으로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 구축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하는 등 산지 단계의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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