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농어업 대체복무,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잠재력 감안…공정한 기회 제공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미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마련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농어업 대체복무)가 실제 농지나 어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병무청과 한국농수산대학교,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농어업 대체복무 경쟁률은 2021년 1.1:1에서 올해 1.6:1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농대 졸업생의 대체복무 선발률은 같은 기간 98.4%에서 74%로 24.4%포인트 하락했다.
원인은 영농 기반을 가진 청년들이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된 평가 기준에 있다. 산업기능요원 평가 기준상 한농대 졸업생에게는 150점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영농 기반이 있는 청년은 농지·어장 소유 또는 임차 면적에 따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농대 졸업생 2354명(졸업예정) 가운데 900명(38.2%)은 농장이나 어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인 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된 청년 농어업인들이 보유한 농지는 평균 1ha(약 3000 평) 이상, 어장은 평균 6ha(약 1.8만 평)에 달했다. 심지어 가장 넓은 농지로 31.74ha(약 9.6만 평), 어장 76.8ha(약 23.2만 평)를 보유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업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한 농어업 대체복무가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 대체복무 제도가 청년 농어업인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 가진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불공정성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영농 기반 유무가 아닌 청년 농어업인의 잠재력과 미래성을 보고 공정하게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