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상 주문시 적용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이달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000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과 지급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공공배달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외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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