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 피해 범죄는 2만5000건으로 피해액만 2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지난해 8586건 등 총 2만5775건으로 피해액은 2022년 86억4311만 원, 2023년 72억2606만 원, 지난해 67억3023만 원 등 225억9940만 원으로 집계됐다.
3년간 발생한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피해는 건수로는 경기가 5084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했으며 다음이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등의 순이었으며 피해액으로는 경기 35억4812만 원, 강원 33억1059만 원, 경북 30억9639만 원, 경남 30억3359만 원, 광주 17억616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낮다은 실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발생 농수산물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2년 52%, 2023년 46.8%, 지난해 46.5%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농어업인이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 절도는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