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정밀진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훈령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진단 실험을 하기 위해선 닭 적혈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닭을 사육해야 해 닭 사육 시설의 설치·관리, 실험동물 윤리위원회 개최 등의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기적인 적혈구의 품질 점검을 조건으로 닭 적혈구의 외부 수급을 허용하는 등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각 정밀진단기관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비나 시설 등이 있는 경우 사용 방법과 진단 절차를 분기별로 현행화하도록 함으로써 신규 담당자도 현행화한 자체 운영 매뉴얼에 따라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하고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단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윤정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이번 훈령 개정이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을 위해 정밀진단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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