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다음달 11일까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에 청년농업인 2000명을 우선 선발해 영농정착을 위해 매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개시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나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과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고려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했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