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교육센터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법정교육제도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축협 등 교육 운영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운영지침 안내 △집합·온라인 교육 방법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 선택 과목 확대, 교육콘텐츠 개편, QR 출석 체크 도입 등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될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농가, 가축 거래상인, 축산차량 운전자 등 축산관련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축산경제는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집합·온라인 교육 운영, 교육콘텐츠 제작 등의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법정교육제도 개정 설명회는 오는 11일 대전에서 충청·전라지역, 14일은 대구에서 경상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내년부터 법정 교육이 자율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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