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수산물과 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협을 중점 지원하는 법을 제정해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 외에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수산물과 식품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생협 정책 지원과 직거래 촉진을 위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법률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법률안에는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한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 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과 식품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 원에서 2023년 1조1474억 원으로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조합원이 110만 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 곳에 이른다”며 “생협 조합원이 30~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 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