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4개 과제 확정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가운데)이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과 농업인이 실제 체감 가능할 정도의 농식품부문 각종 규제가 해소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회의 전경.
회의 전경.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의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복합·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데도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농촌에 질서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농지법’ 개정과 가칭 ‘영농형태양광특별법’을 제정, 현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를 통해 최대 8년간 영농형 태양광 설치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재생에너지지구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의 질서있는 도입·확산을 위한 대상지역·사업기간·사업주체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대상지역은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며, 사업주체로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조합법인 참여를 허용하고 마을단위 태양광 공동 발전사업 추진 시 마을협동조합법인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난개발, 외부자본유출 등과 같은 농촌 태양광의 부정적 인식 해소와 영농형태양광의 체계적 도입, 사업 안정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기관 확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기후부) 취급기관은 제1금융권만 가능하다.

이에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취급기관을 지역 농협·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온라인 직거래 또는 제조시설에 있는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농가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은 직거래 매장 등에서 판매가 불가했다.

이에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즉석판매업 신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 내 우수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하도록 한다. 내년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빈집재생민박 사업 도입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인 참여는 불가능하다.

이를 내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빈집재생민박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단체 등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우수기업 육성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정책지원 등 근거 규정이 부족함에 따라 내년 3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과 연계해 우수기업 고시를 제정하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에 한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서비스의 생산·공급사업’을 추가하는 등 사업범위 확대와 정책사업 지원 우대 기반도 마련한다.

# 푸드테크 산업분야 ‘규제합리화 신청제’ 도입

푸드테크는 신산업분야로 기술개발과 실증·상용화 과정에 다부처가 관계돼 있어 이해당사자가 소관 부처별로 규제 합리화가 요청돼 왔다.

이에 다음 달 ‘푸드테크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사업자가 산업분야 규제 합리화 필요 사안을 농식품부로 신청, 농식품부가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산 사과·배 생과실 대만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현재는 복숭아심식나방 활동기인 5~10월에는 사과·배의 대만 수출 시 내수용과 타국가 수출용 선과작업을 의무적으로 별도 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농가의 인건비 증가, 추가 시간 소요로 품질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지난 8월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개정을 통해 대만 수출용 국산 사과‧배 생과실을 타국 수출용과 내수용을 연중 동시선과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농식품 부산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

농축산물 생산·유통,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의 업사이클링을 제한하던 것을 내년 상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기물로 분류된 농식품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고 식품 원료 실증을 위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수령 요건 완화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법인 요건이 경영면적 50ha 이상, 참여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사업 첫해 직불금 수령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에 내년 상반기 ‘농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20ha이상, 참여 농업인 5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농지 우선 임대

농지은행 농지 임대는 주로 공고를 통해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임대,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임대 농지가 발생해도 공동영농법인에 임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동영농 활성화 위해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이 필요시 됐다.

이에 내년 1월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 업무지침’을 개정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영농종사경력 완화

신청일 직전 연속해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내년 상반기 ‘농산물직불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영농종사경력요건을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 10년 이상’으로 변경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영업 제한 규제 완화

식품소분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판매업에 해당해 식품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영업활동이 제한돼 왔다.

이에 연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식품소분업의 경우 입주 허용을 추진한다.

#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은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연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의 범위를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 농작업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차장‧화장실 등 ‘(가칭)기타 농업용 시설’의 설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품질기준 완화 등 축산부문 규제 완화

이밖에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 완화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 개선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 도입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정비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 지원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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