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이나 경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지난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협법 제52조에서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농협중앙회가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가 겸직·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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