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사장 김상덕)는 오는 23일까지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최하는 이번 환급 행사에 공사 역시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수산동 2층 내 마련된 환급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원물 70% 이상 포함 수산 가공품 포함)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상덕 사장은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혜택도 꼭 챙겨가시길 바란다”며 “도매시장이 시민 여러분의 생활물가 안정과 수산업계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5월에도 자체 기획한 소비 촉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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