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
경쟁력 강화 기대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당진)이 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발의된 어 위원장의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종닭 산업의 고유 가치 반영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한 품목에 하나의 자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고기의 한우·육우처럼 산업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두 개의 자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닭고기는 일반 육계와 토종닭이 맛·식감·사육 방식 등에서 뚜렷하게 다름에도 단일 자조금 체계로 운영되면서 토종닭 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토종닭협회는 별도의 자조금 신설을 통해 토종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소비 홍보, 유통 개선, 품종 개량 등 산업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정진 회장은 "토종닭은 수입되지 않는 우리 고유 품종으로 자랑스러운 국가 자산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자조금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토종닭 자조금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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