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3월부터

공동경영주 취업 허용
겸업 근로소득 2000만 원 미만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여성농업인이 취업 시에도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됐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 현실을 감안,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했음이 확인되면 공동경영주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확대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모습.
지난달 열린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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