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제로화·부실 조합 합병 추진
사건·사고 발생 시 지원 제한·추가 제재 방침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지역 농축협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합병을 통한 규모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추진된다.
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인적 쇄신, 청렴농협 구현 등에 이어 지역 농축협의 사고 제로화와 부실 조합의 합병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지역 농축협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제한범위와 기간이 확대되거나 가중처벌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고의 경우 기지원 자금 중도 회수,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 지원 중단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 농축협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도 추진한다.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조합원수, 배당여력, 경영규모 등 경영자립도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농축협을 선별해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자립경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대해 합병을 권고하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합병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대신 합병지원 기본자금 확대, 합병손실 보전기간 연장(5→7년), 합병의결 추진비용 현실화 등 합병을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동시에 농축협 규모화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며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가 겸직·경업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시정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