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는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와 수확후 관리체계가 접목된 새로운 유통혁명시대로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유통도 재래유통시스템만 고집해서는 이같은 변화속에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신유통연구회(회장 최양부)가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농협물류센터에서 창립기념 심포지엄 「21세기 농식품 신유통 :전망과 전략」의 주요발표내용을 요약 보도한다.<편집자주>

<주제발표>
△김동환 안양대교수=21세기는 식품소비가 다양화되고 가공식품, 외식등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지에서부터 다양한 가공처리가 요구된다.
소매업태는 할인점과 같은 대형업체가 될 것이며 체인화등을 통해 유통물량을 증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출하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품질관리와 규격화할 것이다.
도매시장의 기능도 인터넷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상의 화상을 통해 상품을 확인한 후 실수요자 및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하는 전자도매시장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이 요구된다. 중도매인의 규모화 법인화를 추진해 규모의 경제성을 높이고 상행위의 근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에 입지한 물류센터는 소매위주로 운영이 활성화돼 있으나 중소도시 물류센터는 도소매 모두 취약해 도매활성화에 의한 활로개척이 요구된다. 산지형물류센터는 대도시 물류센터와 연계해 도매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강성채 성남물류센터 개설준비단장=21세기는 디지털 사회이며 그 추진력은 즉각성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 환경속에서 생존하기위해 체계적이고 빠른 적용이 필요하다. 유통산업 현장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정확히 볼수 있는냐갸 중요하다.
따라서 전략적 비전을 설정·공유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유능한 경영자 및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 효율적 경영 관리시스템 구축, 우수협력업체 발굴 및 적극적 아웃소싱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다.
성남물류센터는 양재·창동물류센터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응, 부서내 부·팀간 책임경영시스템을 준비중이다. 800여명의 종사자를 40명미만의 정규인력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전략적 차원에서 파트너쉽을 가진 적격협력업체를 선정,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병률 농경연 산지유통·직거래팀장=농산물시장의 국제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경쟁의 한계를 물류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품질차별화, 브랜드화, 경로 차별로 극복해야 한다. 각 유통주체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변할 것이다.
산지유통도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중심으로 전환되고 계열화된 생산단위와 생산자의 조직화 체제로 분리될 것이다. 생산과 유통이 전문화돼, 유통주체가 규모화되고 기능의 전문화가 일어날 것이다. 생산자조직도 역할이 분화되고 유통부문은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개혁도 생산자조직내에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영농법인은 전문유통업체로 선별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소비지도매시장에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을 도입하는등 하역체계를 개선하고 산지유통센터의 활용도를 높여아 한다.

△김옥수 해남녹색유통 대표=산지유통은 농관련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산지수집상이나 하청업체의 역할만해서 안된다. 산지유통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계속 일감이 늘어나도록 지역농업의 발전과 연계해야 한다. 새로운 작목을 하나의 지역농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산지유통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새로운 지역농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농협과의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농협이 후원자이고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동혁 농수산물유통공사 물류표준부장=물류표준화 정착을 위한 첫단계는 출하물량의 단위화를 통해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을 구축하는 것이다. 작목반을 공동출하의 기초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을 소비자의 구매형태와 기호에 맞춰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하고 생산자및 유통종사자 위주의 품질기준을 소비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품질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규격출하품과 비규격·비포장품??유통상의 차별화도 확대해야 한다.
ULS체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신규 정부지원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ULS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하역업무의 효율화와 하역비 절감을 위해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의 하역비부담과 연?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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