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추가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해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주는 쌀목표가격제도가 도입, 내년부터 3년단위로 목표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정부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쌀농가소득안정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이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정부가 직접지불로 보전해 농가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목표가격은 최근 2001년부터 2003년 산지쌀값에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을 기초로 80kg 가마당 17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직불금은 ha당 60만원(80kg 가마당 9836원)을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지불하는 고정형 직불제,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가 고정형 직불금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추가로 지원하는 변동형 직불제 등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실제 내년 쌀값이 2003년 산지 쌀값(16만2640원/80kg)을 기준으로 5% 하락한 15만4508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쌀농가는 우선 고정형 직불금으로 9836원을 받는다. 또 목표가격(17만70원)과 실제가격(15만4508원)의 차액에 대해 2614원의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16만6958원의 소득을 올리게 된다. 이 경우 총 농가수입은 목표가격의 98.2%가 된다는 계산이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법제화해 제도적으로나 재원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목표가격을 3년 단위로 고정해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또 내년부터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시행과 함께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키로 했다.

허 장관은 “이 제도는 직접지불의 대상이 전체 생산량으로 확대하는 만큼 현재 추곡 수매제가 생산량의 15% 내외에 대해서만 가격을 지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장치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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