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농업기술센터 폐지권한에 대한 지자체 이양문제가 농업·농촌이란 국가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현행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계속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8일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행정분과위 심의에서 농업기술센터 폐지와 관련된 사무를 현행과 같이 국가사무로 존치하는 것을 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자체 소속 조직의 문제는 분권화 추세에 맞춰 지자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게 바람직 하나 농업기술센터 폐지 관련 사무는 단순히 사무의 이양 문제가 아닌 농업·농촌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고 수입개방 등 농업의 현실을 볼 때 정부가 그 역할을 조장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사전에 행자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행자부장관은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폐지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문제는 지난 9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각 시·도에 통보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의견조회''로 촉발돼 찬반 논쟁 일어 왔다.
성종환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전체 농업계의 염원이 표출된 결과”라며 “농진청도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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