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중인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이 국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으로 대체된다.
농림부는 11일 미국산, 영국산, 태국산, 프랑스산, 덴마크산, 호주산, 태국산 가금육에 대해서도 각각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들 닭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수출국내에 지난 3년간 고병원성 가금인푸루?愍?발생이 없어야 우리나라에 닭고기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푸루?悶?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우리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가금인푸루?微?6개월간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 지난 2년간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우리나라에 닭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수입위생조건은 이와함께 가금사육농장의 경우 지난 12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간염, 오리바이러스장염, 뉴캣슬병과 기타 중요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 기자명 최기수
- 입력 2000.02.16 10:00
- 수정 2015.06.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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