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발된 보험상품은 도시민이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방문해 체험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고에 대비했으며, 우선적으로 가입의사가 있는 10개 마을을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체결했다.
보험혜택을 받는 마을은 경기도 양평 신론리, 여주 주록사슴마을, 여주 오감마을, 포천 교동마을, 가평 영양잣마을, 이천 부래미마을, 강원도 화천 토고미마을, 충청남도 아산 외암마을, 전라북도 진안 능길마을, 고창 하전마을 등 모두 10개 마을이다.
보험상품은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마을에서 생산된 생산물(음식물 포함)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 체험활동과 무관한 행위로 인한 구내치료비 보장으로 구분돼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레포츠 프로그램(A군)과 A군 프로그램이 제외되는 프로그램(B군)으로 나뉘어 납입보험료가 차등화 돼 있고, 1인당 또는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이 나뉘어있어 마을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관계자는 “안전사고 보험상품의 개발로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들은 안심하고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고, 마을에서는 사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