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난 8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열린 `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농가유형별 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전문위원은 “농업인의 정의를 현행 0.1ha에서 0.3ha로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0.3ha미만 농가가 복지정책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0.3ha미만 농가 중 젊은 농업인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전문위원은 이어 “농업인의 정의는 현행과 같이 0.1ha이상으로 유지하되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 정책대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