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현행과 같이 국영무역 방식으로 쌀수입량을 올해 20만5000톤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2014년에 41만톤을 수입해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중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상 대상국간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은 국가별 TRQ배분은 기존 물량 20만 5000톤에 대해 2001년~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 국가에 쿼터를 설정하고, 앞으로의 증량분은 MFN방식(Most-Favoured-Nation 최혜국대우)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9개 협상국들과 협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 곧바로 관세화 유예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