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술산업이 국민경제나 소비자 건강보호, 농가경제 안정 등의 발전적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정책적인 육성·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필 농경연 선임연구원은 `우리술산업의 실태와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농림부의 주세법개정(안)에 농민주 및 민속주 형태로 생산되는 증류주는 70%에서 30%로, 과실주는 30%에서 5%로 감세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실주 국내 수요량의 66.3%가 포도주와 같은 수입 주류에 의존하고 있어 주세 인하는 결국 수입업체나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선임연구원은 “과실주보다 오히려 국내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주나 청주에 대한 주세감면일 필요하다”며 “저도주 감세에 대한 차등과세는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적용하는 과세 원칙인만큼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세법의 원료 사용에 대한 지적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세법은 규격과 제조방법을 명시해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맞춘 상품개발과 생산이 제약받고 있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법의 관련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일반 주류업체의 평균 출고량은 2390㎘인데 반해 민속주는 24.2㎘, 농민주는 38.5㎘로 우리술업체 규모가 얼마나 영세한가를 알 수 있다”며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지원 확대로 새로운 양조설비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한 설비, 장비의 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 등 업체가 당면한 문제에 적정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종별 품목협회를 통해 품질검사, 품질표시, 공장검사 등 품질관리와 연구개발과 홍보·판매촉진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필요악으로 불리는 주류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우리술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지원책보다는 주종별 생산자·가공·유통·수출업체 등의 사업자들이 협회를 조직해 정부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헌배 중앙대 교수는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 지원제도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의 주요 주류 수출국가들은 공히 생산자 조합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연합적 시장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자 조합지원제도를 마련고 있다”며 프랑스산 사과브랜디인 칼바도스(Calvados)를 성공사례로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계적인 주류제조업체들이 살아 남기위해 선택한 기초전략으로 같은 종류의 주류 생산자들이 협력해서 공동 전략을 구사할 경우 엄청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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