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이 도서지역까지 확대된다.
또 유리온실 시설 재구축에 10년 동안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4일 경제장관 간담회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각 실·국 및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서 소관별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확대해 달라는 여론을 수렴,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을 확대 했으며 유리온실 등 노후화된 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구축하는 데 10년간 6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시설원예 수출거점을 육성키로 했다.
이력추적시스템을 당초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양계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지유통센터 평가를 2005년부터 컨설팅 업체가 평가하는 체제로 개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보완과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농업 발전, 남북농업협력, 투융자 혁신 등을 구체화 하고 정예 농업인력 육성 종합대책,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실천계획, 양정제도 개편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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