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된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에 대해 종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이의 저지를 위해 관련 성명 발표와 청와대 진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종계농가는 “현재 가금티프스와 추백리 백신을 허용하는 산란실용계에서 생산되는 백세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흡하다”며 “지난 소위원회때 관련 의견을 모아 농림부에 제출했는데도 바로 고시가 되고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정로 독바위 농장 대표는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은 지난 11월 종계장 관련 고시 등 방역규정의 통합제정 및 사료공정서 개정 방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추백리·가금티프스 발생 종계장의 도태장려금 지급과 검사방법 개선 및 백신 접종 농가 행정제재 강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추백리 가금티프스 백신이 현행 검사방법을 피해 암암리에 실시되고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는 사실상 백신이 합법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강력한 방역관리요령을 시행하게 될 경우 상당수 종계부화농가들이 백세미 사육쪽으로 기울게되거나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양계협 종계부화분과위는 추후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고 계열업체의 협조를 구해 일간지 성명발표로 공동 대응하는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 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종길 하림 고문은 이와 관련 “잔류항생물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종계부터의 위생적인 관리는 닭고기 산업에 중요한 성공열쇠”라며 “방역관리 강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기석 마니커 축산본부 이사도 “종계장의 방역강화는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며 “방역요령 실시에 다소간 유예기간을 요구하거나 단계별 실시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종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방역관리 요령에 백세미 관리규정을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방역관리요령을 실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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