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회사들이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쇠고기 유통투명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19개 업체, 55개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145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형 할인점인 C사의 안양·야탑·일산 3개지점이 5개 제품, 서울 소재 K백화점이 1개 제품을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C가 둔갑 판매한 한우고기는 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이고 K백화점은 설도 다짐육을 둔갑판매하다가 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달 30일 `푸드바인드''라는 식용접착체를 사용해 갈비뼈에 수입 부채살이나 목살 등을 붙여 가짜 양념 이동갈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가짜 이동갈비를 유통시킨 국내 최대 이동갈비 유통업체인 W이동갈비와 N푸드, B종합식품 등의 대표들은 구속기소됐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둔갑 판매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라서 믿고 샀는데 황당하다”며 “먹거리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처벌 규정이나 규제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트즌들은 검색사이트 설문조사 등에서 책임자와 관련자 법정 최고형을 다뤄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기적 DNA 시험검사 필요성 커져

소보원은 이번 한우 둔갑판매 관련 “한우고기의 유통관리는 혈통증명·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등의 서류관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유통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학교급식, 정육점, 음식점을 중심으로 둔갑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우육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감독기관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유통단계에서 서류관리와 병행해 정기적인 DNA 시험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학교급식 한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까르푸 불매운동 조짐도

한국까르푸에 브랜드 `장수한우''를 공급하고 있는 장수축협 강동완 지도상무는 “장수한우가 공급되는 매장은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들이 까르푸 매장에 판매되는 쇠고기 불신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며 “까르푸측이 품질관리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을 위한 미팅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까르푸의 한우 둔갑판매에 대해 사과문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소비자의 한우고기 불신으로 인해 야기된 한우고기 소비 위축 등의 피해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까르푸측에 전달했다.

한우협은 또 지난해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까르푸가 우수축산물브랜드 유통업체로 선정돼 수상한 농림부장관 표창 자진 반납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 둔갑판매와 관련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축산관련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한국까르푸 불매운동 전개 및 규탄대회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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