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거대자연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거대자연재해 위험 때문에 민영보험사들이 참여를 기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또 적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보험기금의 설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관리·운영경비의 전액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상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현장] 조생 양파, 생육환경 열악해 작황 부진…‘엎친 데 덮친 격’ TRQ까지 충남도, 도민이 함께 하는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첫 삽' [Issue+] 무너져가는 낙농 기반, 풀어야 할 문제들 세종중앙농협, 꽃사랑·자연보호 운동 전개 부여군, 수박농가 비상...수정 장애·생육 부진 등 농가 1903곳 피해 예상 축단협, 축산업계·농가 살리는 입법 활동 촉구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다수 발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지자체가 농촌재생계획 세우면 국비 300억 지원 [주목] 해외 바이어들이 ‘K-스마트농업’에 바란다 충남도 농기원, ‘2세대 빠르미’ 첫 이앙...명품 충남쌀 브랜드가치↑ 절도에 웃돈 거래까지…한우 정액 쏠림 현상 심화 [주목] 농식품·스마트팜 등 수출 확대의 장 마련 [분석] 지난해 어가인구 어땠나
지난해 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법개정으로 거대자연재해 위험을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거대자연재해 위험 때문에 민영보험사들이 참여를 기피,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이번 개정법안에는 또 적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보험기금의 설치,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재해보험 관리·운영경비의 전액 정부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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