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축방역특별포상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의식 제고와 적극적인 방역활동이 기대된다.
농림부의 2005년 가축방역특별포상제 사업실시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9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가축방역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물론 언론공표 및 정책자금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시상금은 축산발전기금 가축질병근절사업비에서 2억8100만원을 배정,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700만원, 장려상 500만원 등 총 39개소를 선정해 오는 12월 포상할 방침이다.
정책자금부문도 우수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 조사료·송아지생산기반·축산분뇨처리 등 보조사업을 10~20%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언론공표, 장관표창 축소, 사업 독려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