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핵과 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준이 종전 정액제에서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과의 차액 지급 형태로 현실화 됐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급요령에 따르면 종전에 우결핵과 소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에 대해 마리당 20~50만원을 지급해온 장려금이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10일이후 우결핵 및 부루세라병으로 도태권고를 받은 소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급기준의 적용을 받게 돼 감염의심소 및 동거소의 신속한 도태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