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락동 수산물 시장은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중도매인의 판매단가 하향 입력 2건, 전용계좌 사용 위반 5건, 미신고 1건, 장부 미비치 1건, 중도매인 내부거래 1건, 송품장 지연신고 3건, 무실적 3건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는 2005년 수산물 거래 중도매인들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정상화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그 동안 중도매인들 일부가 외상판매액과 신고금액간의 차이로 하향입력 하는 경우와 키조개나 갑오징어 등 일부 품목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중도매인들이 실제 거래액보다 하향조정해 입력했을 경우 판매금액의 평균치로 입력하고 모든 품목에 대해 반입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량탈루로 인정,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13일 공사에서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92여명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교육?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공사는 중도매인과 주재하주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무통장 입금할 경우 정산시스템 상에 미정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실재 정산 여부를 공사에 출석후 영수증이나 입금표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물량탈루로 간주되며 신규로 거래하는 출하자와 계좌번호가 변경된 출하자의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실재 판매액과 신고금액 출하자 정산금액(수수료 6%이하 공제 후)이 동일해야 한다며 대금결재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들은 수산물 반입 즉시 `비상장 반입신고소''에 송품장을 신고해야 하며 판매 후에도 판매단가를 즉시 입력해야 한다.
가락동 수산물 시장 비상장 품목은 재첩, 맛, 개조개, 게 등 패류 26개품목과 새우젓, 멸치젓 등 젓갈류 5개 품목과 조미오징어, 조미쥐치포 등 건어류 7개 품목 총 38개 품목이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강동수산 37명, 수협공판장 22명, 서울 건해 33명 등 총 9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