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방제단이 정예화됐다.
또 소규모농가 소독 지원대상도 닭, 오리농가까지 확대 돼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의 날 효과 제고가 기대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농림부의 2005년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 지원사업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5일 수립된 `가축방역종합대책''에서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운영되는 마을별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올해 부터 공동방제단을 정예화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가 80~100호를 기준으로 1개 공동방제단을 편성함으로써 지난해 9700개반이었던 공동방제단을 올해 3880개반으로 재편성했다.
1개반별 방제요원수는 당일 대상농가 소독이 완료될 수 있도록 3~6명으로 편성했다.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를 1개반으로 구성, 이들이 다른 축종의 농가를 소독토록 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질병전파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시도 또는 읍면단위 공동방제단 편성이 원칙이나 지리적 또는 방제요원·장비 동원 등 여건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소독 전담업체 위탁 운영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번기에도 원할한 소독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독 지원대상도 올해부터 닭, 오리농가까지 확대됐다. 소, 젖소, 사슴, 염소는 각각 10마리미만, 돼지는 500마리미만, 닭은 3000마리 미만, 오리는 전농가로 총 31만1000호가 소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그동안 시도별로 성과급이나 정액제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성과급으로 지원토록 했다. 1농가 1회 소독시 2000원이 지원된다. 소독약품은 1농가 1회 소독시 희석액 30ℓ가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축산발전기금 123억8200만원, 지방비 65억2300만원 등 총 189억5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지원비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30억4600만원, 소독약품 공급비로 58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공동방제단 편성·운영은 시장·군수, 읍·면장(총괄 시·도지사)이 하고, 소독약품 구매는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공급은 지역축협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