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도축장 HACCP전면시행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 검사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개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니터링검사의 권장기준 중 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한 대장균수의 권장허용기준을 현행 10⁴(CFU/㎠, ㎖)이하에서 10³(CFU/㎠, ㎖)이하로 강화한다.

또 식육중 미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항목중 살모넬라균수에 대한 검사 및 결과조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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